종합소득세 계산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절세 전략까지 배워보세요! 세율 적용 방법부터 세액 공제, 신고 시 유의사항까지 종합 가이드 제공.
✅ 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금융소득(이자·배당), 임대소득, 기타 소득(인세, 강연료 등)이 모두 포함됩니다.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
📌 종합소득세 계산 공식
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.
종합소득세 = (총소득 - 필요경비 - 소득공제) × 세율 - 세액공제 및 감면
📊 2024년 종합소득세율 (누진세 구조)
과세표준 (연소득)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---|---|---|
1,200만 원 이하 | 6% | 0원 |
1,200만 원 초과 ~ 4,600만 원 이하 | 15% | 108만 원 |
4,6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| 24% | 522만 원 |
8,800만 원 초과 ~ 1억5천만 원 이하 | 35% | 1,490만 원 |
1억5천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| 38% | 1,940만 원 |
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| 40% | 2,540만 원 |
5억 원 초과 | 45% | 3,540만 원 |
📍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
예제 1: 연소득 5천만 원, 필요경비 1천만 원, 기본공제 150만 원 적용
(5,000만 원 - 1,000만 원 - 150만 원) × 15% - 108만 원 = 451.5만 원
예제 2: 연소득 1억 원, 필요경비 2천만 원, 기본공제 150만 원 적용
(1억 원 - 2천만 원 - 150만 원) × 35% - 1,490만 원 = 1,883만 원
예제 3: 연소득 3억 원, 필요경비 5천만 원, 기본공제 150만 원 적용
(3억 원 - 5천만 원 - 150만 원) × 40% - 2,540만 원 = 8,860만 원
📌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
- 세액공제 적극 활용: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공제를 최대한 적용
- 필요경비 인정받기: 사업자라면 카드 사용 내역, 영수증 등을 철저히 보관
- 연금저축 및 IRP 활용: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
- 사전 신고 및 분납: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분납 신청 가능
- 장기적으로 절세 전략 수립: 소득 구조에 맞는 절세 계획 세우기
⚠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유의사항
- 신고 기한을 준수: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
- 소득을 누락하면 불이익: 모든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함
- 필요경비 증빙이 부족하면 불인정: 경비 관련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
-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발생: 분납 또는 연장 신청 가능
💰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
- 홈택스 납부: 홈택스 바로가기에서 간편 납부
- 가상계좌 이체: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로 송금
- ARS 카드 납부: 1599-0091로 전화 후 카드 결제
- 편의점 납부: 국세청 지정 편의점에서 현금 납부 가능
- 자동이체 설정: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기 자동이체 등록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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